
국세청(세무서)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에 가구유형(단독, 홑벌이, 맞벌이)과 소득(근로, 사업 또는 종교인)에 따라 계산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해보기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해 6월 1일부터 12월 2일 사이 신청하실 경우 5% 감액된다고 하니, 5월이 가기 전에 부지런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 2 신청방법2-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모바일 안내문우편 안내문 국민비서, 카카오톡, 문자메시지자동응답시스템신청대리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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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5. 13. 23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