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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(세무서)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에 가구유형(단독, 홑벌이, 맞벌이)과 소득(근로, 사업 또는 종교인)에 따라 계산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
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해 6월 1일부터 12월 2일 사이 신청하실 경우 5% 감액된다고 하니, 5월이 가기 전에 부지런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2 신청방법
2-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
모바일 안내문 | 우편 안내문 |
국민비서, 카카오톡, 문자메시지 |
|
자동응답시스템 | 신청대리 |
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하시면 됩니다. |
2-2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스마트폰 또는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
*경로 : 장려금· 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> 근로 ·자녀장려금 정기신청 > 직접입력 신청
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
3-1 가구 요건
*2023년12월31일 기준, 가구원 구성,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
단독 가구 | 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| |
홑벌이 가구 | 배우자(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, 총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) 18세 미만 부양자녀('05.1.2. 이후 출생,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미만) 70세 이상 직계존속('53.12.31.이전 출생,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미만, 주민등록상 동거 및 생계 가족)이 1명 이상 있음 |
|
맞벌이 |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|
3-2 소득 요건 (2023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)
*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보다 적을 것
구분 | 총소득 기준금액 | 최대지급액 |
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165만 원 |
홑벌이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285만 원 |
맞벌이가구 | 3,800만 원 미만 | 330만 원 |
3-3 재산 요건 (2023년 6월 1일 기준)
가구원*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(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 안함)
* 1세대(가구)의 범위 : 2023. 12. 31. 기준으로 거주자와 배우자,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,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
4 장려금 자동신청
5 장려금 상담센터 「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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