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국세청(세무서)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홑벌이·맞벌이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(최소50만원)을 지급합니다. 부부의 2023년 연간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이고,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. 5월이 가기 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놓지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해보기 1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해 6월 1일부터 12월 2일 사이 신청하실 경우 5% 감액된다고 하니, 5월이 가기 전에 부지런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 2 신청방법2-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모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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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5. 19. 20: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