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
2024 자녀장려금 신청하기

국세청(세무서)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홑벌이·맞벌이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(최소50만원)을 지급합니다. 부부의 2023년 연간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이고,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. 5월이 가기 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놓지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해보기 1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해 6월 1일부터 12월 2일 사이 신청하실 경우 5% 감액된다고 하니, 5월이 가기 전에 부지런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   2 신청방법2-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모..

카테고리 없음 2024. 5. 19. 20:49
이전 1 다음
이전 다음

티스토리툴바

이메일: teenakeem240307@gmail.com | 운영자 : 김티나
제작 : 아로스
Copyrights © 2022 All Rights Reserved by (주)아백.

※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,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. 또한,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. 조회,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