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 상품입니다.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저축하면서 정부의 장려금과 세제 혜택을 받아 보다 효과적으로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면,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청년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!
신청기간
신청기간은 매월 정부에서 공지하고 있으니, 정확한 신청기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조건
1) 나이: 계좌개설일(가입일) 기준 만19세 ~34세 이하, 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
2) 개인소득: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 (단, 육아휴직급여(육아휴직수당),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3)가구소득: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참고 : ‘22년 기준 중위소득 250%
가구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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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중위소득 250%(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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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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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8,344,3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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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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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7,802,5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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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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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5,841,0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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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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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3,632,4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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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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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0,735,4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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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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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7,210,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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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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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3,417,7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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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금융소득종합과세: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※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가입방법
가입을 희망하는 경우,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.